여권 사진 '부적합' 나올 때 — 반려되는 이유와 해결법
증명한컷 · 2026년 10월 12일 (2026년 10월 12일 고침)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사진을 올리는 순간 사진 품질 검사와 기존 여권 사진과의 얼굴 비교를 해요. 여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사진만 바꿔 다시 올리면 돼요. 입력한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만 24시간 안에 10번 넘게 실패하면 접수가 잠시 막혀요. 이유를 알고 고쳐서 올리는 게 좋아요.
자주 걸리는 이유
외교부 여권 사진 규정이 부적합 예시로 드는 것들이에요.
| 이유 | 이렇게 고쳐요 |
|---|---|
| 머리 길이가 3.2~3.6cm가 아님 | 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가 3.2~3.6cm가 되게 다시 자르기 |
| 배경이 흰색이 아님 | 테두리 없는 균일한 흰색 배경으로 |
| 치아가 보이거나 무표정이 아님 | 입을 다문 무표정으로 |
| 머리카락이 눈썹·얼굴 윤곽(광대·볼)을 가림 | 앞머리·옆머리를 넘겨 이마부터 턱까지 드러나게 |
| 안경에 빛 반사, 안경테가 눈을 가림 | 반사 없는 각도로 찍거나 안경을 벗고 |
| 얼굴을 너무 가까이 찍어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조금 떨어져서 찍고 크기는 자르기로 맞추기 |
| 조명이 고르지 않거나 얼굴에 그림자 | 밝고 고른 빛에서 정면으로 |
|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가 정면이 아님 | 얼굴과 어깨 모두 정면으로 |

파일 때문에 안 올라갈 때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 조건도 맞아야 해요.
- JPG, 500KB 이하
-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사이 (413×531px 권장)
-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받은 파일을 다른 앱에서 다시 저장하면 크기나 용량이 바뀌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받은 그대로 올리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올리기 전에 증명사진 규격 검사에서 크기·용량·머리 길이·배경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내 기기 안에서만 검사해요.
직접 찍은 사진도 되나요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도 여권 사진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어요. 사진관 사진이 아니어도 규격만 맞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사진관 사진이라도 규격을 벗어나면 반려돼요. 셀카로 만든 증명한컷 사진도 지금까지 29,000여 장이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제출됐어요.

반려되면 수수료는요
심사에서 반려되면 7일 안에 자동으로 환불돼요(계좌이체로 냈다면 직접 환불 신청). 접수한 뒤에는 사이트에서 직접 취소할 수 없고, 수령 기관에 반려를 요청해야 해요.
신청 순서는 여권 사진 온라인 제출 방법을 참고하세요.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사진 규격,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 (2026년 10월 확인)